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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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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항소심·서울고법 2026노1234·D-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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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1 반성문
양형2 탄원서 (가족)
판례 2015도3260 전합
형법 제51조

항소이유서_표준 · 초안 v2 · 24,892자 · PII 0

항소이유서

사건 2026노1234 특수상해
피고인 권나영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관대한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이유

1. 사실오인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인정하였으나, 피해자의 제1회 진술조서와 법정진술 사이에는 범행 경위 등 핵심 사실관계에 관한 번복이 존재합니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될 것을 요구하는 판례의 법리에 비추어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참조).

2. 양형부당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피고인이 사건 직후부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양형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겁습니다 (양형1,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히스토리 · 260520 14:32 v2 · 260518 09:01 v1 저장 위치 _서면/항소이유서_260520_초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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